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 입주권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주택 입주권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8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산할 때 필요경비에는 추가 납부한 환지청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재개발주택 입주권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환산할 때 필요경비에는 추가 납부한 환지청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 수령액이 없으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이용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0.12.31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환지청산금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2000.12.31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환지청산금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은 환지청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토지권리면적에 대한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토지면적에 대한 기준시가

또한, 귀 질의에서 ‘분양처분’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분양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12.31이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2000.12.31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환지청산금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은 환지청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토지권리면적에 대한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토지면적에 대한 기준시가

또한, 귀 질의에서 ‘분양처분’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분양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부389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06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35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35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0 (<time datetime="2001-01-08">2001.01.08</time> 회신), "재개발주택 입주권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74)
원 제목
2000.12.31이전 도시재개발법의 재개발주택 입주권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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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