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세액이 더 크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2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세액이 더 크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가능하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25 (<time datetime="2000-10-12">2000.10.12</time> 회신), "기준시가 세액이 더 크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55)
원 제목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 초과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