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1.01.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정 순위에 따라 정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3년 이상 소유한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의 판정 순위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라 정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소유기간, 거주기간, 현재 거주 여부, 기준시가, 납세자 선택의 순서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46014-18

3년 이상 소유한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의 판정 순위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라 정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소유기간, 거주기간, 현재 거주 여부, 기준시가, 납세자 선택의 순서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900

비과세요건을 갖춘 여러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의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 당시 거주 여부의 순서로 비과세 주택을 판정한다. 먼저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고르고, 기간이 같을 때 다음 기준을 차례로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