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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으로 받은 아파트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자산에 해당한다.
재개발 입주권 취득 후 분양받은 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자산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역의 입주권을 취득한 뒤 그 입주권에 기하여 조합원으로서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역의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에 기하여 조합원으로서 완공된 도시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지역의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에 기하여 조합원으로서 완공된 도시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997.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예규:재일46014-103, 97.1.21)
국세청장이 최초로 건물취득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
① × ────────────────────
고시한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
② 건물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환산취득가액) =
① - ②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한 뒤 완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해당 양도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1997.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①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건물취득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 ÷ 최초고시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
② 건물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환산취득가액) = ① - ②
관련예규: 재일46014-103, 97.1.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0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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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90 (<time datetime="2001-02-23">2001.02.23</time> 회신), "재개발 입주권으로 받은 아파트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08)
- 원 제목
- 재개발 입주권 취득후 완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