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로 늘어난 주택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450회신일 2001.04.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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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1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다.

환지처분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당시(환지처분에 의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환지처분에 의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소득세법 제100조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같은법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소득세법 제100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같은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450 (2001.04.11 회신), "환지로 늘어난 주택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68)
원 제목
환지처분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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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