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주택 취득 기준시가에는 어느 지번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5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취득 기준시가에는 어느 지번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는 아파트 취득 당시의 지번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와 취득 이전의 지번이 다른 공동주택에 적용할 지번을 물었다.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는 아파트 취득 당시의 지번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에 관한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국세청장이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당해 자산에 × ─────────────────────── 대하여 최초로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고시한 기준시가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8508" alt="img22048508" > ┌──────────────────────────────────┐ │ 국세청장이 당해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 자산에 대하여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이다. 아파트 취득 당시의 지번과 취득 이전의 지번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국제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아파트 취득당시의 지번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파트 취득당시의 지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의 지번과 취득 이전의 지번이 다른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지번.

회답

국제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아파트 취득 당시의 지번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577 (<time datetime="2001-04-14">2001.04.14</time> 회신), "공동주택 취득 기준시가에는 어느 지번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73)
원 제목
취득당시의 지번과 취득이전의 지번이 상이한 경우 적용할 지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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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