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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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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여러 필지를 합병 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산식 분자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했다. 해당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자가가 고시되기 전에, 수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8.30 개별공시자가가 고시되기 전에 수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귀질의 같이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며, 같은 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합병전 각 필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여러 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하여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회답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산식 분자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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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4 (2001.02.02 회신), "합병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99)
- 원 제목
- 수필지의 토지를 1필지로 합병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