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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1월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6년 개별공시지가이다.
1996년 11월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할 금액을 묻는다.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6년 개별공시지가이다.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1996년 11월 취득하였다.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려 한다.
질의요지
1996년 11월 취득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996년 11월 취득분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년 11월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1996년 11월 취득분은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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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6 (<time datetime="2001-02-22">2001.02.22</time> 회신), "1996년 11월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01)
- 원 제목
- 1996년 11월 취득분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