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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취득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의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기존주택과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의 × ───────────────────────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1.1.1 이후 양도분에 대해 취득일 또는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일 현재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1.1.1이후 양도분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일(또는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산정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와『취득당시 건물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1.1 이후 양도분에 대한 취득일 또는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건물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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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77 (<time datetime="2001-02-20">2001.02.20</time> 회신), "취득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94)
- 원 제목
- 취득일 현재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