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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신축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소유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신축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는 1년 이상 보유했지만 건물은 신축 후 1년 이내 단기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보유한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했다. 건물은 신축 후 1년 이내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건물은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 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는 것으로 토지는 그 보유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은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 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건물은 신축 후 1년 이내 단기양도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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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505 (<time datetime="2001-06-15">2001.06.15</time> 회신), "신축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822)
- 원 제목
- 다가구주택 신축 후 1년내 양도시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