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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토지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과 양도시기 및 소득 구분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형태와 사업목적 여부를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토지를 양도하려 하며, 해당 토지가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부동산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와 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도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부동산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 여부.
2. 토지의 양도시기.
3.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1. 양도하려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3.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와 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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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00 (<time datetime="2000-09-08">2000.09.08</time> 회신),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22)
- 원 제목
-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