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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때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면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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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973 (<time datetime="2001-05-07">2001.05.07</time> 회신),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07)
- 원 제목
- 토지취득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