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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가 바뀌면 용도지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시점의 사실상 사용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적용한다.
취득 때와 양도 때 건물용도가 달라진 경우 적용할 용도지수를 물었다. 각 시점의 사실상 사용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적용한다.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구조가 다르면 각각의 구조지수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의 취득 당시 용도와 양도 당시 용도가 달라졌고,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구조도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용도지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건물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여 각각 판정하는 것이고,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구조가 상이할 경우 각각의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용도지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건물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여 각각 판정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주된건물과 부속건물의 구조가 상이할 경우 각각의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건물용도가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용도와 구조지수.
회답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용도지수는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건물의 사실상 사용용도로 각각 판정합니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구조가 서로 다르면 각각의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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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597 (<time datetime="2001-04-16">2001.04.16</time> 회신), "건물용도가 바뀌면 용도지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75)
- 원 제목
-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건물용도가 변경된 경우 적용할 건물용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