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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환원용 기부채납 자산은 손금인가?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
법인세-2024.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수익의 일부로 취득해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으로 환원 의무를 부담하고 지자체 승인을 받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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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전 건축물 철거비는 수익적 지출인가?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것임
법인세-2024.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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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손실보전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후 별도 협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
법인세-2023.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국가에서 받은 손실보전금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설운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은 손실보전금에는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운영비 지원금이 해당 손실보전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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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조건 사업비는 법인세상 익금인가?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21.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건물 공사비 일부가 법인세상 익금인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협약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그 사업비는 준공 후 기부채납할 때의 기부금 가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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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자산 부속토지 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나?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계산하
법인세-2021.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 건설 시 관련 부속토지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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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 건설비용은 원가에 넣나?시티타워 등의 기부채납은 택지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인바시티타워 등의 건설비용은 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반드시 지출 해야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함
법인세-202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를 위해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등의 건설비용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비용은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산입한다. 특별법에 따라 참여한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고 기반시설 등을 건설해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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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설손익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나?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0.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의 건설을 별도 수행의무로 나눠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주택건설사업과 분리해 그 자체만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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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주차장 신축비는 어디에 가산하나?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법인세-2020.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병원 주차장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행복주택과 병원주차장을 복합개발하고 협약에 따라 주차장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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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법인세-2020.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주택 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복합개발계획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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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판 매립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매립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그 매립지의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시가 산정 등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방법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설비는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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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시설 설치비는 취득가액인가?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19.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률 상향을 위해 기부채납한 공공기여시설의 조성·설치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그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시설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운영권·임대수익권이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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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시설 설치비는 건물 취득가액인가?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19.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률 상향을 위해 조성·기부채납한 공공기여시설의 설치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공기여시설의 조성 및 설치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시설에 관한 권리나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용적률 상향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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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19.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 공공기여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설치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공기여시설의 조성·설치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기부채납시설에 관한 권리나 반대급부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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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른 건설비용은 무상수증가액인가?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에 따라 받은 건설비용 상당액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이 건설을 수행하고 받은 해당 금액은 무상수증가액이 아니다. 건설 후 경제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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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부족분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인가?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법인세법201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시설 사업자가 받은 통행료수입 부족분 보조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90%인 보장기준에 미달한 부족분을 보전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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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설비용은 취득가액에 더하나?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18.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인을 위해 기부채납한 시설의 건설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실시협약 등을 체결하고 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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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익금에 산입하나?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 업무시설건설 및 확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면 익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시설 건설·확장을 위한 해당 기부채납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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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주민센터 건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공공주택 특별법201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조건에 따라 지어 기부채납한 주민센터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민센터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건설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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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증가를 위한 기부채납은 자본적 지출인가?법인이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금전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용도변경과 가치 증가를 위해 기부채납한 금전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전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기부채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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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후 유상사용하면 어떻게 상각하나?무상사용·수익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유상사용·수익함에 따라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해당 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을 무상사용기간 후에도 계속 유상사용할 때의 상각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면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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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기부채납 비용은 어떤 자산인가?AA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취득비용의 자산 구분을 묻는다. 해당 시설의 취득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시 토지에 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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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축물 미상각잔액은 손금인가?국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국가에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상양도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5.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회복 조건의 건축물을 국가 등에 무상양도할 때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일 현재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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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원센터 신축비는 법정기부금인가요?내국법인이 해당법인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어항시설의 기능이 상실함에 따라 이를 보상하기 위해 항만운영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어항시설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동 기
법인세법인세법201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운영지원센터를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비용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항만운영지원센터의 신축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실된 어항시설 기능을 보상하고 해당 시설은 별도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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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재산은 법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재산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의 가액은 제공할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인가조건 등의 대가인지 또는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지는 지출·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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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조건의 기부채납은 자본적 지출인가?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토지 및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철역의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의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법인세-2014.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과 공사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토지·건물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 설치비용은 신축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건물과 이동 설치 공사 결과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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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관련 건축물 철거비는 수익적 지출인가?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2013.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 외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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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조건 이행비용은 물류시설 원가인가?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존청사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및 신축청사 기부채납 관련 비용은 신축하는 물류시설에 대한 취득가액에 가
법인세항만법2013.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공사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청사 취득·철거비와 신축청사 기부채납 비용은 물류시설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물류법인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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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토지의 기부채납은 익금산입 대상인가?출자법인의 출자자산 과세이연 후 그 대상 출자토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ㆍ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2013.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대상 출자토지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면 익금산입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출자법인이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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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지은 기부채납 건물도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시험연구용 건물을 건축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국립대학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그 기부채납하는
법인세국유재산법201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건축해 기부채납한 건물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물었다.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한다.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상각하고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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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활주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공장신축 과정에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기부채납 원인이 된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
법인세-2012.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중 부담한 활주로 공사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신축공장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고도제한 위반 원인인 건축물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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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골프장 건설·운영은 특정사업인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골프장시설을 건설하여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방식 골프장 건설·운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골프장시설을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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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토지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건물신축용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임
법인세-2011.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장부가액은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물신축용 토지 일부를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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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
법인세-2011.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받은 수선비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수선비는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에 사용할 때 손금산입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선하고 종료 시 미사용액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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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자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손금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기부자산 취득가액을 묻는다.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한다.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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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 부담금은 언제 공사원가에 산입하나요?법인이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자체에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여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지자체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
법인세-2009.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기부채납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법인이 도로를 직접 개설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비용상당액을 고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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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손금인가?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자진철거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2009.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유지에 세운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만료 후 구청에 기부채납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일 현재 미상각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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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조건 수선비는 언제 익금에 넣나?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가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및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br />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
법인세-2009.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에 미사용액 반환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수선비 수령액은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에 쓸 때 손금산입한다. 다만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하면 이 처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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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도로비용은 기부금인가?국가 등에 법정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법인세법인세법2008.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지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시설물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에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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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대상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기부채납 대상토지를 취득할 경우 A회사가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토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해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A회사가 할인마트 신축부지로 임대한 토지를 ○○쇼핑이 기부채납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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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교환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2006.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하고 무상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시가로 한다. 양수 토지의 취득가액이 양도 토지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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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도로와 법인 토지 교환 시 어떻게 처리하나?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그 교환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양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당해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6.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조건으로 국유도로와 법인 소유 도로용지를 교환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시가로 한다. 양수 토지 취득가액이 양도 토지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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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등을 완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 구성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06.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건설 조건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한 교량과 진입도로의 공사비 처리를 물었다.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각 자산의 원본 가액에 가산한다. 건물·구축물·기계장치의 구성비율로 건설비용을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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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사비는 자산가액에 더하나?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교량 및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06.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교량과 도로의 공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교량 및 도로 건설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지출액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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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 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법인이 국가 등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 조건으로 부담한 진출입로 공사비의 경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 금액을 손금산입함
법인세-200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도로와 진출입로 공사비의 처리 및 안분방법을 물었다. 도로용 토지 장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사용기간 연장 조건의 공사비는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구체적 약정이 불분명하므로 사업 형태와 무상사용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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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기부채납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법인세-2006.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력발전소 신축 때 기부채납할 교량과 진입도로의 건설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각 자산의 원본 가액에 가산한다. 발전소의 건물·구축물·기계장치 구성 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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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결통로 기부채납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법인이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연결통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며 감가상각비는 사용수익기간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상가의 기부채납 건설비용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고 감가상각비를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한다. 각 기간의 손금은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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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토지는 기부금인가?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일부를 국가산업단지 내 물류센타 신축에 대한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법인세법인세법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과 건축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기부금이 아니라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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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공유수면 매립한 토지의 일부를 일정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조건에 따른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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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의 개설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분할매각 하는 경우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토지 내에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의 도로개설비용은 매각하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05.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매각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도로개설비용은 매각하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토지 분할매각 과정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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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할 교량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교량 및 진입도로 완공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05.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용 교량과 진입도로를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비 처리를 물었다.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발전소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교량과 진입도로의 개설 및 기부채납이 신규 발전소의 건설허가조건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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