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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후 유상사용하면 어떻게 상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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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면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채납 자산을 무상사용기간 후에도 계속 유상사용할 때의 상각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면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받았다. 무상사용·수익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상으로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상사용·수익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유상사용·수익함에 따라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해당 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4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그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무상사용․수익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유상사용․수익함에 따라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부채납한 해당 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을 무상사용·수익기간 종료 후에도 유상으로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자산가액과 상각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할 권리를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한다.
무상사용·수익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유상사용·수익하여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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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906 (2016.09.13 회신), "기부채납 후 유상사용하면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86)
- 원 제목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