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대상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회신일 2008.0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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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 대상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8

해당 토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한 토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해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A회사가 할인마트 신축부지로 임대한 토지를 ○○쇼핑이 기부채납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회사는 취득한 토지를 ○○쇼핑의 할인마트 신축부지로 임대하였다. 건축허가 시 공공시설물 관련 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해 ○○쇼핑이 A회사로부터 대상토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취득할 경우 A회사가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A회사가 취득한 토지를 ○○쇼핑의 할인마트 신축부지로 임대하였고, 할인마트 건축허가시 공공시설물 관련 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해 ○○쇼핑이 A회사로부터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취득할 경우 A회사가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회사가 할인마트 신축부지로 임대한 토지 중 건축허가 시 기부채납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2008.01.18 회신), "기부채납 대상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97)
원 제목
토지임대후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부채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해당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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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