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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대상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한 토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해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A회사가 할인마트 신축부지로 임대한 토지를 ○○쇼핑이 기부채납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회사는 취득한 토지를 ○○쇼핑의 할인마트 신축부지로 임대하였다. 건축허가 시 공공시설물 관련 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해 ○○쇼핑이 A회사로부터 대상토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취득할 경우 A회사가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A회사가 취득한 토지를 ○○쇼핑의 할인마트 신축부지로 임대하였고, 할인마트 건축허가시 공공시설물 관련 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해 ○○쇼핑이 A회사로부터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취득할 경우 A회사가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회사가 할인마트 신축부지로 임대한 토지 중 건축허가 시 기부채납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1항제1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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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2008.01.18 회신), "기부채납 대상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97)
- 원 제목
- 토지임대후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부채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해당 여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