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전 건축물 철거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3678회신일 2024.06.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전 건축물 철거비는 수익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4

해당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질의요지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것임

회답

법인세과-94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토지 위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이유

해당 철거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678 (2024.06.24 회신), "기부채납 전 건축물 철거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73)
원 제목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