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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원센터 신축비는 법정기부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항만운영지원센터의 신축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만운영지원센터를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비용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항만운영지원센터의 신축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실된 어항시설 기능을 보상하고 해당 시설은 별도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어항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법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항만운영지원센터를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어항시설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당법인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어항시설의 기능이 상실함에 따라 이를 보상하기 위해 항만운영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어항시설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하는 항만운영지원센터의 신축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당법인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어항시설의 기능이 상실함에 따라 이를 보상하기 위해 항만운영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어항시설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하는 항만운영지원센터의 신축비용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기능이 상실된 어항시설을 보상하기 위해 항만운영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신축비용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당 어항시설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항만운영지원센터의 신축비용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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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43 (<time datetime="2015-06-29">2015.06.29</time> 회신), "항만지원센터 신축비는 법정기부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93)
- 원 제목
- 기부채납하는 항만운영지원센터 신축비용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