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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사비는 자산가액에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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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 공사비는 자산가액에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량 및 도로 건설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사업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교량과 도로의 공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교량 및 도로 건설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지출액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한다. 아파트건축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교량과 도로를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교량 및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건축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교량 및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교량 및 도로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교량 및 도로를 건설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공사비의 세무처리.

회답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건축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교량 및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교량 및 도로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2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기부채납 공사비는 자산가액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86)
원 제목
기부채납자산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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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