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최신 회답2014.04.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4.29

원칙적으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수선비 사용 시점에 손금산입한다.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에 포함된 수선비용충당금의 익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수선비 사용 시점에 손금산입한다.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4.04.29 · 미확인 · 법규법인2014-64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에 포함된 수선비용충당금의 익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수선비 사용 시점에 손금산입한다.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1.03.31 · 미확인 · 법규법인2011-91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받은 수선비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수선비는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에 사용할 때 손금산입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선하고 종료 시 미사용액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