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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관련 건축물 철거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 외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토지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 외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세과-1112, 2009.10.13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참고)「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이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 토지상의 임차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329 심판결정2023.01.2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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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08 (2013.09.25 회신), "기부채납 관련 건축물 철거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41)
- 원 제목
- 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