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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조건 수선비는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10회신일 2009.06.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 조건 수선비는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1

수선비 수령액은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에 쓸 때 손금산입한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에 미사용액 반환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수선비 수령액은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에 쓸 때 손금산입한다. 다만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하면 이 처리를 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사업시행자가 학교건물을 신축해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았다. 일정 기간 건설비용과 운영비를 지급받으며, 운영비에는 사업 종료 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가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및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되,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이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및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이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및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4351 심판결정
    2020.08.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0 (2009.06.11 회신), "반환 조건 수선비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27)
원 제목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수선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