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판 매립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1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판 매립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방법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국가에서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시가 산정 등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방법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설비는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가에서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한다. 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자가 단지 내 공공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고 산업시설용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매립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그 매립지의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25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그 잔여매립지의 시가의 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로부터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산정.

2. 산업단지에 설치해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건설비용의 처리.

회답

1.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잔여매립지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14 (<time datetime="2019-12-12">2019.12.12</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판 매립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21)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지를 감정평가액의 75%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