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시설 건설비용은 원가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3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시설 건설비용은 원가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설비용은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산입한다.

인·허가를 위해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등의 건설비용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비용은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산입한다. 특별법에 따라 참여한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고 기반시설 등을 건설해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조성 사업 인·허가를 위해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시티타워 등의 기부채납은 택지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인바시티타워 등의 건설비용은 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반드시 지출 해야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함

회답

법인세과-640

본문(원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조성 사업 인‧허가를 위해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비용은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성 사업 인·허가를 위해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시설의 건설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회답

해당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비용은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380 (<time datetime="2021-03-23">2021.03.23</time> 회신), "기부채납 시설 건설비용은 원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83)
원 제목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비용 등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