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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활주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신축공장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공장 신축 중 부담한 활주로 공사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신축공장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고도제한 위반 원인인 건축물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강 제조법인이 노후 제강공장을 신축했으나 인근 군 비행장의 비행고도 제한높이를 초과했다.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에 따라 활주로 연장·높이 상향공사를 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했다.
질의요지
공장신축 과정에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기부채납 원인이 된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제강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공장이 인근의 군 비행장 비행고도 제한높이 초과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 길이 연장과 활주로 높이 상향공사를 하여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해당 활주로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고도제한 위반의 원인이 되는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신축과정에서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고 국가에 기부채납한 비행장 활주로 공사비의 세무처리.
회답
해당 활주로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고도제한 위반의 원인이 된 신축공장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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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 (2012.01.06 회신), "기부채납 활주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12)
- 원 제목
- 공장 신축과정에서 부담한 비행장 활주로 공사비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