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건설비용은 취득가액에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건설비용은 취득가액에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 승인을 위해 기부채납한 시설의 건설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실시협약 등을 체결하고 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체단체와 실시협약 및 변경확약을 체결했다.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했다.

질의요지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00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체단체와 해당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및 변경확약을 체결하고,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시설의 건설비용 처리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지방자체단체와 해당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및 변경확약을 체결하고,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4 (<time datetime="2018-06-20">2018.06.20</time> 회신), "기부채납 건설비용은 취득가액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25)
원 제목
기부채납 건설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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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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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