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의 손실보전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5576회신일 2023.10.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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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의 손실보전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19

시설운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은 손실보전금에는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국가에서 받은 손실보전금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설운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은 손실보전금에는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운영비 지원금이 해당 손실보전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았다. 이후 별도 협약에 따라 시설운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후 별도 협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0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후 별도 협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지급받는 운영비 지원금이 위 손실보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 계산서등의 발급 여부.

회답

해당 손실보전금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운영비 지원금이 위 손실보전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5576 (2023.10.19 회신), "국가의 손실보전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000)
원 제목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전금이 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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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