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조건 사업비는 법인세상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조건 사업비는 법인세상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대급부 없이 협약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건물 공사비 일부가 법인세상 익금인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협약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그 사업비는 준공 후 기부채납할 때의 기부금 가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과 A법인이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였다. 준공 즉시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며 A법인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26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이하 ‘쟁점건물’)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쟁점건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건물 공사비 중 일부(이하 ‘쟁점사업비’)를 부담하며, 잔여 사업비는 A법인이 부담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그 즉시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면서 A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경우, 쟁점사업비는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물 준공 후 지자체 및 교육청에 기부채납했을 때의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수령한 건물 공사비 일부가 법인세법상 익금과 기부금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이하 ‘쟁점건물’)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쟁점건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건물 공사비 중 일부(이하 ‘쟁점사업비’)를 부담하며, 잔여 사업비는 A법인이 부담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그 즉시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면서 A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경우, 쟁점사업비는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물 준공 후 지자체 및 교육청에 기부채납했을 때의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02 (<time datetime="2021-09-17">2021.09.17</time> 회신), "기부채납 조건 사업비는 법인세상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05)
원 제목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령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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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