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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조건 사업비는 법인세상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대급부 없이 협약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건물 공사비 일부가 법인세상 익금인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협약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그 사업비는 준공 후 기부채납할 때의 기부금 가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과 A법인이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였다. 준공 즉시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며 A법인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26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이하 ‘쟁점건물’)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쟁점건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건물 공사비 중 일부(이하 ‘쟁점사업비’)를 부담하며, 잔여 사업비는 A법인이 부담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그 즉시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면서 A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경우, 쟁점사업비는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물 준공 후 지자체 및 교육청에 기부채납했을 때의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수령한 건물 공사비 일부가 법인세법상 익금과 기부금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이하 ‘쟁점건물’)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쟁점건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건물 공사비 중 일부(이하 ‘쟁점사업비’)를 부담하며, 잔여 사업비는 A법인이 부담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그 즉시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면서 A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경우, 쟁점사업비는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물 준공 후 지자체 및 교육청에 기부채납했을 때의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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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02 (<time datetime="2021-09-17">2021.09.17</time> 회신), "기부채납 조건 사업비는 법인세상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05)
- 원 제목
-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령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