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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조건 이행비용은 물류시설 원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청사 취득·철거비와 신축청사 기부채납 비용은 물류시설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항만공사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청사 취득·철거비와 신축청사 기부채납 비용은 물류시설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물류법인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항만법 제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류업 법인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였다. 시행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기존청사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및 신축청사 기부채납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존청사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및 신축청사 기부채납 관련 비용은 신축하는 물류시설에 대한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만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존청사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및 신축청사 기부채납 관련 비용은 신축하는 물류시설에 대한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기존청사 관련 비용과 신축청사 기부채납 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다음 비용은 신축 물류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1. 기존청사 취득가액
2. 기존청사 철거비용
3. 신축청사 기부채납 관련 비용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만법 제9조제2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 (2013.01.23 회신), "항만공사 조건 이행비용은 물류시설 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40)
- 원 제목
- 물류시설 조성공사 과정에서 부담한 지출액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