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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설손익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기부채납 자산의 건설을 별도 수행의무로 나눠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주택건설사업과 분리해 그 자체만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자산을 기부한다. 개정기준서를 적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기부채납 건설사업의 수행의무를 분리하고 각각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 1. 23.)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을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과 기부채납을 위한 건설사업 수행의무를 분리하여 각각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경우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주택건설사업과 분리하여 그 자체만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기부채납을 위한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을 별도 수행의무로 분리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기부채납을 위한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주택건설사업과 분리하여 그 자체만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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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 (<time datetime="2020-02-11">2020.02.11</time> 회신), "기부채납 건설손익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696)
- 원 제목
- 기부채납의무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분리하여 수인인식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