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도로비용은 기부금인가?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산업용지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시설물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에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부지를 구입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기존 사례에서는 사업자 지정과 승인조건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했다.
질의요지
국가 등에 법정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등의 부지를 구입하여 관련시설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168(1994.04.22)
【질의】
건설부로부터 수리조선소건설 사업자지정을 받으면서 당해 조선소 건설을 위한 공장부지 배면도로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하에 사업시행자 부담범위를 결정시행토록 하라는 조건에 의해 ○○시와 협의하여 일부도로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시공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한 경우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등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이유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168 실적별 차등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부1270 심판결정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994 심판결정2026.07.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5서0672 심판결정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673 심판결정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223 심판결정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862 심판결정2025.05.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296 심판결정2025.03.1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2330 심판결정2025.02.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382 심판결정2025.01.1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광0015 심판결정2025.01.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868 심판결정2024.09.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405 심판결정2024.05.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12 (2008.12.05 회신),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도로비용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18)
- 원 제목
-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의 인허가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물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