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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시설 설치비는 건물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기여시설의 조성 및 설치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용적률 상향을 위해 조성·기부채납한 공공기여시설의 설치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공기여시설의 조성 및 설치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시설에 관한 권리나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용적률 상향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신축을 위해 사업부지를 용도변경하고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으려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설치해 기부채납하며 시설에 관한 권리나 반대급부는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0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그룹 통합사옥, 전시장, 컨벤션 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지만 해당 기부채납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수익권, 시설운영권, 임대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 및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여시설의 조성 및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해당 공공기여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수익권, 시설운영권, 임대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 및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조성 및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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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60 (<time datetime="2019-11-18">2019.11.18</time> 회신), "공공기여시설 설치비는 건물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22)
- 원 제목
-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