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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조건의 기부채납은 자본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건물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 설치비용은 신축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과 공사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토지·건물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 설치비용은 신축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건물과 이동 설치 공사 결과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한다. 용적률 상향을 조건으로 주변 토지·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 설치 공사 후 이를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토지 및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철역의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의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신축하는 건물(이하 "신축건물")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건으로 그 내국법인이 소유한 신축건물 주변지역의 토지 및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지하철역의 출입구를 이동 설치하는 공사를 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의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 설치 공사비용의 처리방법.
회답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의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319 심판결정2018.0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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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77 (2014.05.15 회신), "용적률 상향 조건의 기부채납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11)
- 원 제목
- 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 등의 가액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