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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할 교량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발전소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발전소용 교량과 진입도로를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비 처리를 물었다.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발전소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교량과 진입도로의 개설 및 기부채납이 신규 발전소의 건설허가조건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 발전소에 쉽게 접근하도록 교량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건설허가조건이다. 이를 완공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신설한다.
질의요지
교량 및 진입도로 완공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신규 발전소에 접근이 용이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을 건설허가조건으로 하고 그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동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98, 1995.08.03
※ 법인46012-3147, 1996.11.12
※ 재법인46012-79, 1999.05.27
정제 정리
질의
신규 발전소의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공사비의 처리 방법
회답
1. 신규 발전소에 접근이 용이한 교량 및 진입도로의 개설을 건설허가조건으로 하고,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본다.
2. 해당 지출액은 발전소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3. 관련 법령 및 사례로 법인46012-98, 1995.08.03, 법인46012-3147, 1996.11.12 및 재법인46012-79, 1999.05.2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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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472 (<time datetime="2005-03-31">2005.03.31</time> 회신), "기부채납할 교량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72)
- 원 제목
- 교량 및 진입도로 완공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처리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