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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할 교량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4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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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할 교량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발전소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발전소용 교량과 진입도로를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비 처리를 물었다.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발전소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교량과 진입도로의 개설 및 기부채납이 신규 발전소의 건설허가조건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 발전소에 쉽게 접근하도록 교량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건설허가조건이다. 이를 완공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신설한다.

질의요지

교량 및 진입도로 완공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신규 발전소에 접근이 용이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을 건설허가조건으로 하고 그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동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98, 1995.08.03

※ 법인46012-3147, 1996.11.12

※ 재법인46012-79, 1999.05.27

정제 정리

질의

신규 발전소의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공사비의 처리 방법

회답

1. 신규 발전소에 접근이 용이한 교량 및 진입도로의 개설을 건설허가조건으로 하고,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본다.

2. 해당 지출액은 발전소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3. 관련 법령 및 사례로 법인46012-98, 1995.08.03, 법인46012-3147, 1996.11.12 및 재법인46012-79, 1999.05.2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147 적립금을 과소 적립하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 법인46012-98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 재법인46012-79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이자와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472 (<time datetime="2005-03-31">2005.03.31</time> 회신), "기부채납할 교량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72)
원 제목
교량 및 진입도로 완공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처리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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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