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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행복주택 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복합개발계획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한다. 행복주택과 공공시설을 함께 개발하고, 업무협약에 따른 승인조건으로 공공시설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회답
법령해석과-358
본문(원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복주택사업을 복합개발계획(행복주택+공공시설) 형태로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행복주택사업을 복합개발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승인조건에 따라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신축비용의 처리방법.
회답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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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26 (<time datetime="2020-02-04">2020.02.04</time> 회신),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15)
- 원 제목
-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