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용은 어떤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0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시설 기부채납 비용은 어떤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설의 취득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공공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취득비용의 자산 구분을 묻는다. 해당 시설의 취득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시 토지에 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다른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와 연구시설 등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시 토지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았다.

질의요지

AA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248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다른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와 연구시설 등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 토지에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취득비용의 세무상 자산 구분.

회답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08 (<time datetime="2016-07-29">2016.07.29</time> 회신),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용은 어떤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25)
원 제목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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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