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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른 건설비용은 무상수증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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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건설을 수행하고 받은 해당 금액은 무상수증가액이 아니다.
협약에 따라 받은 건설비용 상당액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이 건설을 수행하고 받은 해당 금액은 무상수증가액이 아니다. 건설 후 경제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공사는
□
□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해 시티타워와 복합용지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공사와 경제청이 설립한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을 건설해 경제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주택공사로부터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494
본문(원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사 중 하나인
◇
◇공사(이하 “공사”)가
□
□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택지 분양수입의 일부로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공사와 경제청이,
□
□ 시티타워 건설·관리·운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공사가 기부채납하여야 할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청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주택공사로부터 해당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을 건설해 경제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지급받는 건설비용 상당액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회답
공사와 경제청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한 내국법인이 공사가 기부채납해야 할 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주택공사로부터 해당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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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5 (2019.06.13 회신), "협약에 따른 건설비용은 무상수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49)
- 원 제목
- 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건설비용이 무상으로 받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