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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선비는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에 사용할 때 손금산입한다.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받은 수선비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수선비는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에 사용할 때 손금산입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선하고 종료 시 미사용액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건물을 신축해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 운영권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한다. 일정 기간 임대료와 대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받으며, 사업 종료 시 수선비 미사용액 중 일부를 반환한다.
질의요지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이 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회수성격의 임대료와 대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형 민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영비로 받은 수선비의 익금산입 시기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이 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회수성격의 임대료와 대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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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91 (<time datetime="2011-03-31">2011.03.31</time> 회신), "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91)
- 원 제목
-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