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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한다.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기부자산 취득가액을 묻는다.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한다.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해당 자산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손금산입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그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함)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하던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권리를 받은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취득가액
회답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합니다.
같은 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사용수익기간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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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10 (2010.11.30 회신), "기부채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54)
- 원 제목
- 공항핵심시설 기부채납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