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토지는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8회신일 2005.1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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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토지는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0

해당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기부금이 아니라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사업승인과 건축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기부금이 아니라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토지 일부를 국가산업단지 내 물류센타 신축의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기부토지 외에 잔여토지가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일부를 국가산업단지 내 물류센타 신축에 대한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 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일부를 국가산업단지 내 물류센타 신축에 대한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부금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질의의 기부토지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8 (2005.12.20 회신),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토지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25)
원 제목
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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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