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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주민센터 건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민센터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승인조건에 따라 지어 기부채납한 주민센터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민센터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건설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55
본문(원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이하‘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같은법 제40조의2제2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신축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이하‘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같은법 제40조의2제2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2조제2항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65 (2017.06.27 회신), "기부채납 주민센터 건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18)
- 원 제목
- 기부채납 대상인 주민센터 건축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