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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재산은 법정기부금인가?
원칙적으로 법정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의 가액은 제공할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재산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의 가액은 제공할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인가조건 등의 대가인지 또는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지는 지출·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품 또는 특정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해당 지출은 특정사업의 인가조건이나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되었거나 다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재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와 금전 외 자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3.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4. 특정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으로써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가치가 증가한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5.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지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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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5전 400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5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9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구22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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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040 (<time datetime="2015-05-15">2015.05.15</time> 회신), "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재산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11)
- 원 제목
- 무상 기부채납 재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