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하연결통로 기부채납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5회신일 2006.04.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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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5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고 감가상각비를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한다.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상가의 기부채납 건설비용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고 감가상각비를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한다. 각 기간의 손금은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과 지하철역을 잇는 지하연결통로 및 통로 안의 지하상가를 건설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한다. 법인은 지하상가에 대해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갖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연결통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며 감가상각비는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연결통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하상가에 대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상가의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상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 건설비용의 구분과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연결통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하상가에 대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상가의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5 (2006.04.05 회신), "지하연결통로 기부채납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15)
원 제목
기부채납하는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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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