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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 부담금은 언제 공사원가에 산입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도로 기부채납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법인이 도로를 직접 개설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비용상당액을 고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 법인은 사업인가조건에 따라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도로개설사업 시행이 불가능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고, 법인은 고지된 비용상당액을 기타일반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자체에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여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지자체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초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에 따라 기타일반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가조건인 도로 기부채납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타일반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도로개설 비용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에 따라 기타일반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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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42 (<time datetime="2009-12-30">2009.12.30</time> 회신), "도로개설 부담금은 언제 공사원가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09)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기타일반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