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건축물 미상각잔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797회신일 2015.08.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부채납 건축물 미상각잔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2

기부채납일 현재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상회복 조건의 건축물을 국가 등에 무상양도할 때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일 현재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4.07.10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이 구청 소유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신축해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허가 조건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하였다.

질의요지

국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국가에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상양도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인세과-164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 2009-0237, 2009.7.2.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구청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반환하기로 하되,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관한 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원상회복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일 현재 해당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그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제2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상회복 조건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국가 등에 무상양도하는 경우 미상각잔액의 처리방법.

회답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 2009-0237, 2009.7.2.

신청법인이 구청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반환하기로 하되,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관한 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원상회복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일 현재 해당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그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제2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797 (2015.08.12 회신), "기부채납 건축물 미상각잔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85)
원 제목
원상회복 조건의 건축물을 국가에 무상양도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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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