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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조건에 따른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공유수면 매립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조건에 따른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중인 공유수면 매립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이는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인가조건 및 준공인가조건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공유수면 매립한 토지의 일부를 일정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유중인 공유수면 매립한 토지의 일부를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변경인가조건 및 준공인가 시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일부를 인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기부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함. 법인이 보유 중인 공유수면 매립토지 일부를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인가조건 및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그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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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3 (2005.10.10 회신), "조건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43)
- 원 제목
- 토지의 기부채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