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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채납일 현재 미상각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구유지에 세운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만료 후 구청에 기부채납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일 현재 미상각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구청 소유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신축해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철거해 원상반환하기로 했으나, 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하였다.
질의요지
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자진철거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구청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반환하기로 하되,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관한 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원상회복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일 현재 해당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그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청 소유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사용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하거나 원상변경에 관한 구청의 승인을 얻으면 원상회복 없이 반환할 수 있다는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일 현재 미상각잔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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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09-0237 (2009.07.02 회신), "구청에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61)
- 원 제목
- 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