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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교환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시가로 한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하고 무상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시가로 한다. 양수 토지의 취득가액이 양도 토지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사업 등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법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사업부지 내 기존 국유도로는 무상으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舊)도시재개발법(2002.12.31.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판매사업(백화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6조 및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사업부지내 기존 국유도로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그 교환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양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당해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따라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유도로를 무상 취득하는 교환거래의 취득가액 처리.
회답
법인이 (舊)도시재개발법(2002.12.31.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판매사업(백화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6조 및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사업부지내 기존 국유도로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그 교환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양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당해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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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4 (<time datetime="2006-12-13">2006.12.13</time> 회신), "재개발 교환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64)
- 원 제목
-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