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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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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각 자산의 원본 가액에 가산한다.
발전소 건설 조건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한 교량과 진입도로의 공사비 처리를 물었다.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각 자산의 원본 가액에 가산한다. 건물·구축물·기계장치의 구성비율로 건설비용을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였다.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과 진입도로를 완공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다.
질의요지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등을 완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 구성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당해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로 보아 이를 발전소의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 구성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 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과 진입도로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건설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해당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발전소의 건물·구축물·기계장치 구성비율로 안분하여 각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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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9 (2006.09.14 회신), "기부채납 도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15)
- 원 제목
- 발전소 댐 건설을 위한 도로 조성공사비의 세무처리 방법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