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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 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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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 토지 장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사용기간 연장 조건의 공사비는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기부채납 도로와 진출입로 공사비의 처리 및 안분방법을 물었다. 도로용 토지 장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사용기간 연장 조건의 공사비는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구체적 약정이 불분명하므로 사업 형태와 무상사용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 신축 허가조건으로 자기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또한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진출입로 공사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 등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 조건으로 부담한 진출입로 공사비의 경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 금액을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진입도로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사업의 형태, 무상사용 여부등 구체적 약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당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당해 도로의 진출입로 공사비의 경우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재산 및 도로개설비용의 안분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진입도로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사업의 형태, 무상사용 여부등 구체적 약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1.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당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당해 도로의 진출입로 공사비의 경우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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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8 (2006.05.22 회신), "기부채납 도로 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46)
- 원 제목
- 기부채납재산 및 도로개설비용 안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